대구고용청, 선로주변 작업중지 명령
추석연휴 10월 2~12일은 예매 가능
25일부터 경부선 신암∼청도역 구간 열차가 최장 30분 서행 운행된다. 이 구간을 지나는 모든 열차 예매도 무기한 중지된다. 사상자 7명을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로 해당 구간 유지·보수 업무가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경부선 무궁화호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유지·보수 등 각종 관리·점검 업무가 무기한 중지돼 일부 열차가 서행 운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선로 주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철도 사고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으로 여객 운행이 영향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안전을 위해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에서 열차가 역을 통과하는 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을 지나는 무궁화호, ITX-새마을, ITX-마음 등 일반 열차가 20∼30분 지연될 예정이다. KTX는 속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열차가 궤도를 바꿔 안전에 취약한 분기기(分岐器) 지점 13곳에서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제한한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신암∼청도) △중앙선(북영천∼영천, 영천∼모량)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북울산∼포항, 포항∼고래불) 등이다. 서행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지연배상금이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없다.
사고 구간을 지나는 9월 24일 이후 운행 열차는 현재 예매가 중단된 상태다.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 주말 88대) 등이다. 단, 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10월 2∼12일 승차권은 다른 열차와 마찬가지로 9월 1∼4일 예매할 수 있다. 추석 연휴에도 서행 운행은 계속 예정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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