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1억 줘도 안파네…제주도 “8050만 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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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 택시 847대 감차 위해
1억 원서 80% 넘게 보상금 인상

제주시 연동의 택시 정류소. 제주도는 최근 과잉 공급된 택시 847대를 줄이기 위해 감차 보상금을 크게 인상했다. 송은범 기자
제주도가 택시를 줄이기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제5차(2025~2029년)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라 도내 과잉 공급된 택시 847대를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한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택시는 개인 3872대, 법인 1444대 등 총 5316대다.

이번 계획에서는 보상금 기준을 크게 올렸다. 법인 택시는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42.8% 인상했고, 개인택시는 1억 원에서 1억8050만 원으로 80.5% 이상 높였다. 감차 일정은 2026년과 2027년 각 9대, 2028년과 2029년 각 13대를 감축하며, 2030년부터는 15년간 나머지 803대를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택시 면허를 사들인 뒤 폐기하는 감차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보상금을 낮게 책정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2021년부터 택시 경력이 없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도 개인택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양수 조건이 완화되면서 개인택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실제 제주지역 개인택시 면허가격은 1990년 후반 5000만 원에 머물렀지만, 관광객 증가세에 맞물려 2017년 8500만 원, 2019년 1억 원으로 뛰었다. 이어 2021년 1억4000만 원, 2024년 1억8500만 원, 올해 2억~2억1000만 원으로 매년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면허 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개인택시는 2020년 11대를 마지막으로 감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단 한 대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민주택시노조 제주본부는 이달 20일 성명을 통해 “도민의 세금으로 감차 보상금을 인상해도 개인택시는 개인 간 거래를, 법인 택시는 회사 간 거래를 하고 있다”며 “일방적 보상금 인상은 개인택시 거래 가격 인상만 부추기고 택시회사 사업주의 배만 불려주고 말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감차 정책을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감차 계획은 올해 2월 일부 개정된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분석·산정된 것”이라며 “택시 감차는 단순히 대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 공급을 통해 제주지역 택시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작년 7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2㎞)을 기존 4100원에서 200원 인상했다. 제주지역 택시요금은 2023년 10월 종전 기본요금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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