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14/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해 경찰청이 혈중알코올 농도를 비공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어 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비공개해 왔다고 해명했다.
26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단순 적발 사건으로 피해자는 없었다.
경찰청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최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공개하지 않았다.
2003년 당시 기준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은 면허 정지, 0.1% 이상은 면허 취소 사유였다. 현재는 각각 0.03% 이상 정지, 0.08% 이상 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도 혈중알코올 농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 알 권리와 국회의 인사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 거부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 검증 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알코올 농도를 공개하면 수사 상황 전체가 드러나는 것이어서 지금까지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번만 특별히 비공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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