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7.01 [서울=뉴시스]
다음달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더라도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양육자 부모가 소액만 지급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꼼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여성가족부는 21~22일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양육자 부모가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양육자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금은 미성년 자녀 1인 당 월 20만 원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비양육자 부모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인 월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현재는 비양육자가 법원에서 결정된 양육비 지급 금액이 50만 원 중 10만 원만 이행했다면 현재 양육자는 양육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 선지급금 월 20만 원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다. 개선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총 226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8월 제재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 증가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 제재 조치 절차에 감치명령을 제외하면서 제재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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