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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통보에” 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스토킹한 30대 구속
뉴스1
입력
2025-08-26 12:27
2025년 8월 26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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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 세종 여친 집 찾아…검찰 송치 예정
세종북부경찰서. / 뉴스1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해 전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전 여자 친구 B 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다시 피해자에게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잠복 수사를 벌이다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전에도 A 씨는 B 씨에게 20여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재판받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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