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식당서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사…“발주처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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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26일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처 공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2025.8.26/뉴스1
민주노총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26일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처 공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2025.8.26/뉴스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식당가에서 작업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발주처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26일 오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처의 공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사망한 A 씨의 유족은 통제구역이라는 이유로 사고 현장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접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7시 9분쯤 푸드코트에 입점한 식당 환풍구(덕트)를 해제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던 중 6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로 A 씨가 소속된 공사업체 현장소장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현장책임자로서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공사업체 C 사의 일용직 노동자로, C 사는 상시 노자가 14명인 사업장이다. C 사는 한 식품업체로부터 업장 반납을 위한 원상복구 공사를 도급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C 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발주처인 식품업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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