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음주운전 알코올농도 비공개…경찰 “사생활 침해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6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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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교육장관 후보자 자료 요청에 불응
2022년 박순애 후보자는 법원서 자료 제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14/뉴스1

경찰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가 아닌 적발 사건으로 피해자는 없었다. 최 후보자는 적발 당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신분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최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2003년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기준이었다.

경찰청은 적발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인사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에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됐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실은 대법원에 최 후보자 사건의 판결문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후보자의 검찰 사건번호와 일치하는 내용이 없어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 측은 다음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신문 기사를 인용한 부분이 많았는데 인용 표시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보자는 목원대 석사학위 논문에 기사와 블로그 내용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적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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