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5.02.20.뉴시스
대기업집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5월 방 의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 의장은 2023년 4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촌 2명이 각각 운영하는 건축 및 조경설계 회사 ‘신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작물재배 서비스업 회사 ‘토비누리’를 누락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법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해당 회사들의 사업이 하이브의 주력 업종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데다 하이브와 거래 관계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해당 회사들의 누락 여부가 2023년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현재 두 회사는 하이브에서 계열 제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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