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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식 없는 환자 더듬더듬…성추행 병원 직원 실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8-28 10:03
2025년 8월 28일 10시 03분
입력
2025-08-27 10:46
2025년 8월 27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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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정신이 흐린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30대 병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26일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A(3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시24분께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환자 B씨를 이송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다리 수술을 마친 B씨는 마취 여파로 의식이 흐린 상태였다.
원래 B씨를 1층 엑스레이 검사실로 옮겨야 했던 A씨는 이를 어기고 8층으로 데려간 뒤, 환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수술복 단추를 풀고 신체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받아야 할 환자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는 환자의 인격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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