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기념 행사비 2억 횡령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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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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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한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을 수년간 중간에서 가로챈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빛고을 관등회 개최와 관련된 국가·지방보조금 1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무대설치 비용, 간식비, 봉사비 등을 원래 계약금보다 2배 가량 부풀려 신청하는 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무대설치 비용으로 1400만 원을 이벤트업체에 주고는 28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남오신날 행사를 위해 빛고을 관등회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A 씨는 빛고을 관등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9400여 만원을 공탁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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