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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셀프낙찰자’ 지원 제외 논란…계약까지 했는데 뒤늦게 막혀
뉴시스(신문)
입력
2025-08-27 11:42
2025년 8월 27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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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낙찰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두고 논란
국토부 “애초 지원 대상 아니다…검토 중”
피해자 “이사 하루 전…계약 해놓고 어쩌란거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4.12.16 서울=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침이 변경돼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의 미흡한 대응으로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셀프 낙찰자’는 애초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인데, 입주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까지 마친 피해자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LH,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따르면 LH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LH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LH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기 경·공매 완료자(개정된 특별법 시행일인 2024년11월11일 전 또는 피해자 결정 전)에게 대체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LH와 국토교통부는 ‘경·공매 완료자’라는 표현이 ‘경·공매를 진행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셀프낙찰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명시적으로 ‘셀프낙찰’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는 없지만, 사업의 취지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미 주택을 소유해 주거 안정이 확보돼 추가 지원은 ‘중복’이라는 것인데,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낙찰을 받으면서 빚을 떠안은 채 불안정한 거주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법 제·개정 시기로 인해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애초에 입주 대상이 아니라는 ‘셀프낙찰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가 됐고, 거주기간 10년으로 계약을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LH 측에서는 이달 초 문제를 인지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10년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전달했지만, 왜 이런 혼선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셀프낙찰자’로 인지한 일부 피해자에게만 안내가 됐을 뿐, 셀프낙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LH가 원칙적으로 셀프낙찰자는 입주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피해자들은 혼란의 시간을 겪는 상황이다.
이사를 하루 앞둔 피해자 A(34)씨는 “10년 거주로 계약을 다 마치고 당장 이사가 코앞인데 아직도 결정된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사를 해도 되는건지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또 “처음 신청할 때 담당자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셀프낙찰을 받은 이후 법이 제정돼 피해자 인정을 나중에 받은 경우라서 사업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원래 안 되는 거였다고 하면 어떡하라는 건가”라고도 했다.
LH 관계자는 “법 시행 과도기에 발생한 혼선인데, 어떻게 처리할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상 암묵적으로 셀프낙찰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혼선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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