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대면진료 없이 항정신성약품 처방 의혹… 경찰 수사 진행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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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측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 대리처방 없어”

가수 싸이. 뉴스1
가수 싸이. 뉴스1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제보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싸이는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정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전화처방·대리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월부터 대면 처방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경찰은 최근 싸이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다”며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밝혔다. 담당 의사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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