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심신장애 인정되나…9월22일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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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마치고 재수감…반성문 꾸준히 제출

경찰서로 이송되는 명재완 2025.3.7/뉴스1
경찰서로 이송되는 명재완 2025.3.7/뉴스1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월 재개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1심 공판을 오는 9월 22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명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6월 이후 정신감정을 이유로 잠정적으로 미뤄져왔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명 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뤄졌고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다며 재감정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정형이 가장 중한 사건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고 측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명 씨 측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감형을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범행을 계획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정신감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후 명 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재판 속행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필요성도 살피고 있다.

현재 명 씨는 치료감호소가 아닌 지정 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뒤 재수감된 상태다. 명 씨는 구속 기소돼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한 번 꼴로 꾸준히 반성문을 적어 법원에 내고 있다. 지금까지 명씨는 총 69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뒤 공판에서 가급적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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