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서 부산 출신 선원 총쏴 숨지게 한 8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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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6년…재판부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고려”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발생한 부산선원 집단 싸움에서 총을 쏴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24년 만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 8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우루과이에서 복역했던 기간 중 일부인 4년을 형에 산입한다고 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00년 11월 27일 우루과이의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부산 출신 선원 B 씨에게 총상을 입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 씨는 C 씨 등 선원 무리와 다투던 중 이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게 됐다. 이에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보관하던 권총을 꺼내 C 씨에게 발사하려 했으나 이를 말리던 B 씨가 총을 맞게 됐다.

A 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우루과이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일부 기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A 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부산해경에 검거된 뒤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오랜 기간 기소중지 상태였던 이 사건은 24년 만에 한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 과정에서 A 씨는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 상대편에게 겁을 주기 위해 권총을 들었는데 과실로 격발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발생 전 피고인은 매우 격분한 상태로 총을 격발했고 B 씨가 총을 맞은 뒤에도 C 씨 등을 향해 여러 발 총을 쏜 것으로 판단된다”며 “B 씨가 피해를 입고 쓰러졌음에도 그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당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들과 그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해 보인다”며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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