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父 폭행해 숨지게 한 조현병 아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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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아픈 아버지를 간병해 오다 홧김에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인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수단, 방법 및 결과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해자인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부산 동구의 한 주거지에서 아버지 B(80대)씨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 장애 2급 조현병을 앓던 A씨는 2004년 누나가 취업해 집을 떠난 뒤 뇌 병변을 앓고 있는 B씨와 단둘이 지내왔다. 2015년 B씨가 쓰러지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으며, 이후 A씨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B씨를 돌봐 왔다.

범행 당일 A씨는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다고 잔소리하는 B씨에게 불만을 품던 중 B씨가 자신을 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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