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가 목욕탕이냐”…KTX에 ‘상의 탈의 빌런’ 출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8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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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KTX에서 상의를 탈의한 민폐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와 논란이다.

28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악당)’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어제(27일) KTX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라며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라고 비판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열차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에는 승객으로 추정되는 이의 팔과 옆구리 부분이 담겼는데, 옷으로 가려지지 않고 노출돼 있었다. 작성자는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지난달 24일 강원 원주시의 한 마트에서도 알몸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와 논란이 됐다. 사진에는 남성이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과 이를 보고 놀란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상의 탈의#알몸#공공장소 노출#공연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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