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 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날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상태로 도주했지만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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