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8.20. [서울=뉴시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염보현 소령이 사용했던 집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및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검찰 내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23년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 인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항명했다면서 ‘집단항명 수괴’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이후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적시됐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소환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 진행한 경위를 조사했다. 김 단장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순직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이후 국방부검찰단 내부 회의를 열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경북청으로 넘어간 수사 기록 회수를 지휘했다. 당시 박 대령 사건을 수사한 사람은 염보현 소령이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김 단장과 염 소령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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