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근 사진 올렸다고…“중징계” 민원 받은 女역도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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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29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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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박수민 선수 인스타그램 캡처
박수민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박수민 선수 인스타그램 캡처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인 박수민 씨가 자신의 SNS에 복근 사진을 올렸다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 민원인, 박수민 선수 복근 사진에 “중징계 요구”

26일 박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시청 소속이라도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라며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며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박 씨는 민원인을 향해 “너희가 뭔 상관이냐”며 “사진 하나하나 캡처해서 민원 넣는 거 보면 부지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씨가 공개한 민원에 따르면 민원인은 지난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민원인은 “해당 선수가 귀 시청 소속이 맞느냐. 인스타그램에 속옷 차림의 사진을 올려 시청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며 “이런 선수와 왜 계약을 유지하느냐. 즉시 중징계해 달라”고 주장했다.

■ 운동복 차림 복근 사진…“품위 유지 위반 보기 어려워”

민원인이 문제 삼은 사진은 박 씨가 운동복 차림으로 거울 앞에서 복근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속옷으로 지적된 하의 역시 쇼트 팬츠로, 운동 시 흔히 착용하는 복장이라는 설명이다.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속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며 위반 시 파면·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적인 의도 없이 운동 결과를 공유한 사진을 사회 통념상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누리꾼들 역시 “운동선수가 복근 사진 올리는 게 왜 문제냐”, “이 정도 노출은 자연스러운 운동복 차림”이라며 민원 제기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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