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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명 조각가 행세 사기범에 법원 “2억9700만원 배상하라”
뉴스1
입력
2025-08-29 10:40
2025년 8월 29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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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뉴스1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고종완 부장판사는 29일 경북 청도군이 유명 조각가 행세를 하며 작품비로 수억 원을 가로챈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2억9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 청도군 신화랑풍류마을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에 조각상과 상징물 20점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2억97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청도군 직원들에게 ‘파리대학 명예 종신교수이며, 로만 가톨릭 예술원 정회원이고, 세계 20여개국 200여곳의 미술관과 성당에 작품을 설치했다’고 속였다.
확인 결과 그는 초·중·고교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10대 초반부터 서울에 있는 철공소와 목공소에서 일하다 상습사기죄로 여러차례 복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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