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숯불로 조카 살해 70대 무당…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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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입원인 조카가 일 그만두려 하자 “악귀 퇴치해야 한다”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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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 윤이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79)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A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 수입원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었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0일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도들에게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무속을 동원한 정신적 지배(일명 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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