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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악귀 퇴치” 숯불로 조카 살해 70대 무당…검찰, 무기징역 구형
뉴스1
입력
2025-08-29 11:06
2025년 8월 29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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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입원인 조카가 일 그만두려 하자 “악귀 퇴치해야 한다”고 범행
News1DB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 윤이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79)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A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 수입원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었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0일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도들에게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무속을 동원한 정신적 지배(일명 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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