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령은 맞다” 싸이 해명에… “수령이든 처방이든 모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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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수령 모두 의료법 위반…“매니저 명의 처방은 더 문제”
싸이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처방 금지’

가수 싸이가 28일 오후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가진 ‘싸이 흠뻑쇼 SUMMER SWAG 2025 - 인천’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25.6.28 뉴스1
가수 싸이가 28일 오후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가진 ‘싸이 흠뻑쇼 SUMMER SWAG 2025 - 인천’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25.6.28 뉴스1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수령했지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대리 수령이든 대리 처방이든 의료법상 직접진찰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신경안정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싸이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싸이 측은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항불안제인 자낙스와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꾸준히 처방받았으나, 매니저가 대신 수령했다는 취지다.

‘대리수령’이라도…“의료법 위반 피할 수 없어”

하지만 법조계에선 의약품 대리수령과 대리처방은 모두 의료법에서 규정한 직접진찰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법 제17조의2’는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환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지만, 싸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 진찰받지 않고 처방전을 수령한 환자는 벌금 500만 원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싸이가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바빠서 매니저가 대리 수령만 했다는 정황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공민우 변호사는 “싸이의 해명대로라도 의료법 위반은 피해 갈 수 없어 보인다”면서도 “비대면 방법으로 진찰받은 기록이 있고 스케줄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수령만 매니저가 했음이 확인되면, 양형 사유로 참작될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 처방’이면 허위 진료…비대면처방 원천 금지 약물

싸이가 처방전을 실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받았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싸이가 매니저의 명의로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 제22조 3항 위반으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싸이가 의사와 허위처방을 공모했다면 싸이에게도 공범 혐의가 적용된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사가 박 씨에게 줄 목적으로 처방전을 줬는지 다른 사람에게 줬는지 구분해야 한다”며 “의약품을 싸이의 이름으로 처방받았더라도 직접진료 원칙 위반이고, 싸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받은 거라면 허위 진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싸이에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공 변호사는 “싸이가 매니저 명의로 진료 및 처방전을 수령해 복용한 것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사용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싸이가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약물 중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상 비대면처방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싸이가 받은 약은 널리 쓰이는 치료제지만 일부 환자에게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이상 행동이나 의존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약을 전달받아서 약물 오남용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처방이 법적으로 금지된 약물도 실제로는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양 과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프로그램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선 안 되는 경우에도 처방이 가능하다”며 “병원과 약국에서 금지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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