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엿들으려고 휴대전화 들이댔다면…파일 없어도 통신보호법 위반
뉴스1
입력
2025-08-29 14:11
2025년 8월 29일 14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숙소에서 동료 통화내용 녹음 시도자 징역형 집유
광주지방법원./뉴스1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녹음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들이댔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쯤 전남 구례군의 한 숙소에서 B 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B 씨가 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옆에 붙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녹음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선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녹음 파일이 없어도 피고인이 녹음 기능을 실행한 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구체적인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녹음장치의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해도 녹음기능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타인간 대화 녹음 범행에 대해 밀접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통령실 “미중 정상회담 한국 개최 환영…최대한 지원할 것”
韓男-日女 80% “서로 만나고파” 2030 이미 韓日훈풍
부국제 찾은 李대통령 “영화산업 성장 관심” 김혜경 여사 “함께 보니 떨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