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 8세까지 받는다…月 최대 13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9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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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현재 7세에서 내년 8세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추가로 최대 월 3만 원을 지원받는다.

29일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전체 예산은 137조6480억 원으로 올해 대비 9.7% 증가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월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수당은 아동 1인 당 월 10만 원 씩 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되면서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000억 원 가량 늘어났다. 지원 대상 아동은 현재 214만8000명에서 내년에는 264만5000명으로 증가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3월 전국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는 777억 원이 배정됐다. 통합돌봄은 장애, 노쇠 등으로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서울 강남구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곳을 제외한 183개 기초지차체 위주로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23조3726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461억 원 늘었다. 노인 인구 증가로 대상자가 43만 명 늘어나고, 기준연금액이 올해 34만2510원에서 내년 34만9360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아동수당#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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