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조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 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또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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