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13억 빼돌렸다…원주 50대 아파트 경리의 간 큰 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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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특경법상 횡령 징역 4년 보석 취소 ‘법정 구속’
아파트 감사 통해 드러나 수사·재판…피고인, ‘항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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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리 업무를 맡아오면서 약 8년간 13억 원이 넘는 규모의 횡령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원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작년 사무소 경리업무를 맡아온 A 씨를 경찰에 횡령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낸 적 있다. 이 사무소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A 씨가 2018년부터 작년 2월까지 17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옮겼다고 보고 이 같은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건을 맡은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고발장 내용보다 앞선 기간인 2017년부터 작년 2월까지 벌어진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해당 기간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규모로 횡령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된 후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는데, 선고공판 당시엔 보석 상태로 법정에 섰다. 그러나 A 씨는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과 아파트 입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파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원은 이번 형사사건 재판 선고 하루 뒤인 29일 A 씨 측으로부터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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