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해 줬더니 1천만원 절도·333만원 사기…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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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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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와 사기 범행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일까지 울산 남구 소재 사우나 여러 곳의 남자 탈의실에서 11회에 걸쳐 금품 507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님 중 목욕 가방에 옷장 열쇠를 넣고 목욕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월 26일 세신사가 일을 하는 사이 카운터 금고 문을 열고 현금 47만 원과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7~15일 중고거래 누리집을 통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고가의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송금을 받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333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여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이 사건 각 범행은 유사한 수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세신사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나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목격하지 못했고 제3자가 있는 훔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증거가 부족해 부분 이유 무죄를 선고한다”며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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