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리자 버스 10분간 가로막은 무단횡단남, 실형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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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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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중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퇴근길 버스를 10분동안 가로막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6시40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버스 운전사인 B(64)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버스를 가로막아 10분 가량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선고에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2022년에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한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그동안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는다”며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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