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 ‘도박장 전과’ 40대男 징역 1년 법정 구속
사건 방조한 40대 여친 벌금…동업한 30대男 징역 형 집유
ⓒ News1 DB
도박관련 범죄전력들이 있는 40대 남성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1점당 1원’ 방식으로 손님들의 게임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남성을 도운 여자 친구, 함께 일한 남성도 처벌받았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B 씨(39)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B 씨 사건과 관련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를 받은 A 씨의 여자 친구 C 씨(40)에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B 씨는 2023년 9월 1일쯤부터 작년 4월 16일쯤까지 강원 원주시 모처의 ‘OO PC’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고스톱’, ‘슬롯’ 등의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1점당 1원)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해당 게임장에선 게임물로 얻은 결과물을 환전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재매입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게임장 운영을 맡은 A 씨와 게임장 명의자인 B 씨는 게임장 컴퓨터 8대를 통해 손님들을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A 씨가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사건들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C 씨는 2023년 12월쯤부터 작년 4월 16일까지 그 게임장에서 남자친구 A 씨가 없을 때 종업원 관리, 손님 게임머니 충전과 같은 일을 하는 등 A·B 씨의 환전행위를 알면서도 현금 환전과 손님응대, 비품관리와 같은 업무를 맡으며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B·C에 대해 “단속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운영 기간, 게임장 운영에 대한 가담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고 밝혔다.
또 A 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에 발생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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