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소지 외 다른 주소지 등 있는데도 송달, 연락 안해
대법 “소재 파악 없이 바로 공시송달, 판결 선고는 위법”
대법원 전경 ⓒ 뉴스1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소와 가족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소재 파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2023년 10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 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시작됐지만, A 씨는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소지로 송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다. 경찰이 피고인이 소재불명이라고 회신하자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두 번째 공판에도 A 씨가 출석하지 않자 불출석으로 절차를 진행해 2024년 11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1월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의 주소 외에도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데, 원심은 각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 기록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송달해보거나 피고인 가족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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