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 환자 숨지게 한 특수구급차 운전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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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31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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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를 숨지게 한 특수구급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특수구급차 운전자 A 씨(5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체로 정차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아 타고 있던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판사는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는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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