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025.8.21/뉴스1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상태인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후 2시부터 전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구속기소한 김 여사의 공소장에 전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전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하고 이를 입증할 단서를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2022년 4~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백 두 개, 천수삼농축차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인사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에게 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초 전 씨의 1차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특검팀의 연장신청으로 다음 달 9일까지로 기간이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한은 원칙적으로 10일이지만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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