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지원책 내놓은 자치구들
[강북구]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100% 지원
[성동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R코드 도입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다. 계약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가 곧바로 금전적·생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에 서울 자치구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한 QR코드를 전국 최초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입함으로써 행정 편의를 크게 높였다.
전세보증보험, 부담 없이 꼭 가입하도록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강북구 제공
강북구가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지만 임차보증금에 따라 적지 않은 보증료가 발생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강북구는 지원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다.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한다.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90%를 지원하며, 한도는 모두 최대 40만 원이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24’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강북구청 6층 주택과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계약 즉시 QR코드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가 삽입된 계약서. 성동구 제공성동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QR코드를 통해 계약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계약과 동시에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QR코드를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계약서상에 포함된 QR코드만 스캔하면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다. 구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행정 편의가 향상되고, 거래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이 줄어 주민의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으로 인한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신고제의 시행은 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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