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가격 올린후 대폭 할인 광고
공정위 “합리적 선택 방해해 제재”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422건에 걸쳐 허위 할인율을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약 2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기·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싱가포르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2023년 5월∼2024년 10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비싼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큰 폭으로 할인해 주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여행캐리어를 4만5046원에 팔면서 정가가 8만1912원인데 45%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허위 광고에 표기된 정가는 과거 판매된 적 없는 비싼 가격인데 마치 실제 판매 정가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들이 할인율을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국내 법인인 ‘알리코리아’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알리익스프레스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 이름 등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관련 법규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도 현지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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