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행인이 맞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31일 ‘실시간 옥상에서 돌던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옥상에서 실시간 돌 던지기”라며 “밑에 사람이 맞을 뻔하고 1층 가게 직원 바로 눈앞에 돌이 떨어졌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여러 개의 돌이 횡단보도와 인근 도로에 떨어져 있다. 건물 앞 주차된 차량은 돌에 맞아 지붕이 파손된 모습이었다. 해당 차량은 고가의 테슬라 차량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인이 누구냐’는 댓글에 “건물에 있는 학원 다니는 애들인 듯하다”며 “던지려고 자세 잡던 애한테 ‘던지지 말라’고 소리치니 숨어버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간차로 저도 맞을 뻔했다”며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저건 반드시 잡아야 한다” “부모 금융치료 꼭 가야 한다” “살인미수다.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높은 곳에서 돌 등을 던져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2023년 11월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주민이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성인 주먹 크기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계단을 오르덩 중 변을 당했다. 돌을 던진 이는 초등학생으로, 그는 “별생각 없이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건을 던져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실치상(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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