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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빌린 외제차로 음주운전하다 사고 내…잡고 보니 ‘무면허’
뉴스1
입력
2025-09-01 13:32
2025년 9월 1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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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로 A 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벽진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1톤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다.
이후 A 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배됐으며 지난달 서울 모처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 씨가 몰던 외제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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