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고양시는 올해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우희)의 기각 결정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라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다가, 건물주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신천지 측은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라며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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