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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드 결제 뒤 취소’ 장기간 거래 도매상 상대 8억 사기, 실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02 07:38
2025년 9월 2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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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70대 유통업자에 징역 4년6개월 선고
法 “범행 수익 대부분 도박에 탕진…죄질 나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설치된 카드단말기 모습. 2021.12.24. [서울=뉴시스]
오랜 기간 도매상을 상대로 8억여원의 판매금 사기를 벌인 70대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의 한 수산물 유통업자인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6월께까지 도매상 B씨를 상대로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8억4000여만원 가량의 수산물 등을 대금 지급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8년부터 유통업을 시작한 A씨는 B씨와 수산물 거래를 하는 관계였다. 계속된 거래 속 신뢰가 쌓이자 A씨는 현금으로 값을 치르는 대신 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했다.
지난 2014년 거래 중 외상 미수금이 계속 발생하자 B씨는 “미수금을 변제하라”며 A씨를 독촉했다.
그러자 A씨는 “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면 내 거래처에게 단말기로 결제 받아 미수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 카드 단말기를 B씨로부터 넘겨받았다.
하지만 A씨는 넘겨받은 단말기를 사기 범행에 사용했다. 그는 단말기로 카드결제 후 곧바로 이를 취소해 판매금을 내지 않고 수산물만을 넘겨받았다.
B씨가 카드결제 승인, 취소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6년간 526회에 걸쳐 8억4000여만원의 결제 대금을 치르지 않고 수산물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고령의 나이인데다 사기범행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신뢰해 수산물을 공급한 피해자는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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