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일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5년을 판결했다. 또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생 조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 대부분 범행이 음주 중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유사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상 폭력성 표출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현되는 공격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관련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 수준이 모두 ‘중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재범의 위험성 정도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형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형인 조씨는 지난 4월 오후 술을 마신 채로 서울 중랑구 망우역 인근 성인게임장에 방문해 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인 조씨는 게임장에 도착해 욕설하면서 자택에서 가져온 흉기를 꺼내 들었고 이에 피해자 A씨는 도망쳤다. 그러자 조씨는 자신의 범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B씨의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르고 얼굴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다.
동생인 조씨는 형의 범행을 지켜보면서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게임장 종업원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살인 미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