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2025.04.16. 뉴시스
친여(親與) 성향을 보여온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과 달리 존치에 무게를 두는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는 과거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현 여권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요구 + 재수사요구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사-기소-재판은 분리되어야 하지만 기소할 사안에 수사가 덜 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는 사안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가 쉬운 것 같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행위시에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범죄의 요건들은 ’구성요건‘으로, 하나하나에 대해 판례가 쌓여 있다. 법률과 판례에 맞는 사실관계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법률가가 있어야 하고, 법률가가 자기 마음대로 수사와 재판까지 해서 이해충돌을 모도하지 못하도록 수사-기소-재판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험상 형사들은 사실관계 수집에는 대단히 특화되어 있으나 법률과 판례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에 필요한 특정 사실관계 수집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그래서 법률가에 의한 보완수사요구와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요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권한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망조가 들도록 여론을 조장할 사람들”이라며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의 범위에 관해 죄명, 적용법조의 변경이 없는 선으로 한정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아예 없애자는 것은 경찰에게 기소권한까지 주는 것과 결론적으로 다르지 않다. 수사를 일부러 덜 해서 기소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에 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경파가 중심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임 지검장은 민주당의 개혁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 공청회에서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남겨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말로 간판 갈기만 할 뿐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또 봉욱 대통령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대검 차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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