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행불자 3명 생존 논란…5월 단체 “5·18 직간접 피해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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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되고 있다.2025.5.18/뉴스1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3명이 추후 생존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광주시에 통보되지 않아 약 1억 원의 보상금이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5월 단체는 “이들 3명은 5·18민주화운동의 직·간접 피해자이며 오랫동안 생존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사위는 2023년 5·18 행불자 신청자 242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했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행불자 신청 242명 가운데 148명은 ‘부결’, 84명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사위는 행불자 84명 가운데 소재가 확인된 11명을 전수조사했다. 전수조사 결과, 3명은 5·18민주화운동 이후 생존이 확인됐다. 조사 당시 A 씨 등 2명은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어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었고 1명은 5·18로 부상 후유증을 앓다가 2000년경 숨졌다. 조사위는 이런 사실을 보고서에 적고 광주시에 구두로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조사위 한 관계자는 “A 씨 등 3명은 5·18민주화운동 이후 20년 넘게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오랫동안 생사를 알 수 없자 행방불명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5·18 행불자 3명이 2023년 당시 생존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조사위가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아 1억여 원의 보상금이 환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추후 생존이 확인된 A 씨 등 3명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직·간접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고 했다. 정 전 회장은 “A 씨의 경우 5·18 당시 계엄군이 마구 구타해 정신질환을 앓았고 가출이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등 5·18 관련 피해자들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 전 회장은 “이들 3명 중 2명은 1990년대 가족들이 행불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했고 이후 생존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A 씨 등의 관련 기록을 확인해 5·18 이후 생존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5·18 행불자로 인정받았다가 생존이 확인돼 환수 절차를 밟은 다른 사례가 1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례 당사자인 B 씨는 5·18 행불자로 인정받았는데 추후 생존이 확인됐고 5·18 부상자로 밝혀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원은 당시 B 씨에게 행불자 보상금 중 10%가량 환수하라는 판결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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