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1/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 쟁점별로 다수 범죄사실에 관해 심리가 진행되다보니 항소이유서에서도 기재했듯 사실관계가 파편화되는 법률적 평가를 받게 됐다”며 “그래서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 1심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인 것 때문인지 공모 관계가 법리와 달리 유독 엄격하게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정부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관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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