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상태 더 악화”…의사에 최루액 뿌린 환자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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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치아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치과 의사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30대 환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양양군의 한 치과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B 씨 얼굴을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7~8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료를 보고 있던 환자와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현병 환자인 A 씨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최루액을 뿌리긴 했지만 7~8회는 아니었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치과병원에서 치료 받은 뒤 치아 상태가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상황이 치과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에 모두 촬영됐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루액을 뿌릴 당시 환자와 치위생사의 신체에도 최루액이 닿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긴급피난,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치과의사#최루액#치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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