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 간접적으로 공표한 혐의
1,2심 벌금 90만원…대법 “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확정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자신이 직접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 그래프 등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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