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며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로 적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면서도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김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