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후 송파구의 한 유명 영어학원 앞에는 내년 상반기 영유아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붙인 버스들이 서 있었다. 이른바 ‘n세 고시’로 유명한 이 어학원은 선착순으로 원생을 모집하는데,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10만∼15만 원대의 대리 티케팅도 성행하고 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교육부가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23곳을 적발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하지만 기존에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 레벨테스트를 보는 경우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과소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5~7월 전국 영어 유치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 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 23곳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 수강에 앞서 치르는 사전 선발 시험과 일단 합격은 시키되 분반을 위해 실시한 시험을 모두 레벨 테스트라고 간주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이미 영어 유치원에 등록한 학생이 나중에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당수 영어 유치원이 처음 등록을 할 때는 추첨이나 선착순 방식을 실시하지만, 1~2년 다닌 뒤에 레벨 테스트를 치르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는 실제보다 과소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곳, 강원 3곳이었다.
교육당국이 영어 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수조사 결과 총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총 433건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시행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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