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30돈 바칠뻔한 할머니…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면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4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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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뉴스1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뉴스1
남다른 눈썰미로 기지를 발휘한 택시기사가 고액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았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경 “수상한 승객을 태웠다”는 한 택시기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전남) 영광에서 할머니를 태우고 광주로 왔는데 목적지나 행동이 이상하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은 여성 승객 A 씨(75)를 만났다.

경찰은 A 씨와 면담한 끝에 그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금괴로 바꿔 전달하려 했던 상황임을 파악했다. A 씨는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금은방에서 금 130돈(약 1억 원)을 구매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탄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 씨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1억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자산 보호 명목으로 금괴 구매를 지시하고 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설명한 뒤 수차례 설득 끝에 약속 장소로 향하는 것을 막았다.

경찰은 A 씨가 현금을 인출한 기관 등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상선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 세탁까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신종 수법을 쓰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가족·경찰과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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