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04. [서울=뉴시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촬영과 반포의 법정형 차이가 없는 점과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선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도 언급했다”며 “언론과 대중 관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해도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이라고 판단했다.
황씨의 ‘기습 공탁’ 논란과 관련해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이를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 볼 수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형사공탁이 이뤄져 기습 공탁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촬영물에 대한)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나,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고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선고를 마쳤다.
앞서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지난 2월 황씨가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황씨 측은 2심에서 1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황씨도 울먹이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부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검찰 역시 “1심 형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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