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이마 쓸어내리고 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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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시도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항소심 “양형 조건 변화 없어…원심 선고형 합당”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4/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4/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은 이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와 황의조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또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촬영과 반포 행위의 법정형에 차이가 없는 점과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 통화 도중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상통화 녹화 사정을 알지 못했고,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지 않았을 것임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녹화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성매매처벌법에 정하는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처벌법이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음란물 촬영’은 성매매 행위와 관련을 두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당시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면서 “이는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황의조가 피해자를 위해 2억 원을 공탁한 점에 대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이런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이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촬영물)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은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존중함이 타당하다”면서 “유불리 사정에다가 피해 정도, 촬영 방식과 태양,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두루 참작해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의조는 이날 오후 2시 47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심경이 어떤지’, ‘피해자와 합의 시도한 것이 맞는지’, ‘오늘 선고 어떻게 예상하는지’,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서 항소 기각 선고를 들은 황의조는 이마를 쓸어내린 뒤 아무 말 없이 퇴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의조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황의조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월 1심은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황의조가 기습 공탁한 2억 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 모 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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