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때 선거법 위반’ 전광훈 벌금형 확정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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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없는데 특정 후보 지지 호소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설교하던 중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김경재 예비후보에 대해 “20대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설교가 끝난 뒤에도 전 목사는 ‘토크 시간’ 코너를 마련해 김 후보를 초청하고 52분가량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1심은 전 목사에 대해 “다수의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를 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2심 선고 이후 “추후 사퇴해서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와서 다투려고 하는 것이어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공직선거법#벌금형#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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